문서보기 - 조심 2015전5507, 2017. 3. 30.
문서번호 조심 2015전5507, 2017. 3. 30.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7.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