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전0450, 2017. 3. 27.

문서번호 조심 2017전0450, 2017. 3. 27.

쟁점주식을 발행법인에게 양도한 거래는 자본거래(자기주식 취득)가 아니라 자산거래(양도)에 해당하므로, 전자를 전제로 하여 법인이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7.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