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구2295, 2003. 10. 23.

문서번호 국심 2003구2295, 2003. 10. 23.

체납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3.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