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구2142, 2003. 11. 20.

문서번호 국심 2003구2142, 2003. 11. 20.

환지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환지예정지지정일을 당초의 환지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환지예정지지정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3.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