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2653, 2017. 3. 16.
문서번호 조심 2015서2653, 2017. 3. 16.
청구인의 공증수수료 수입금액 중 소속직원이 인출한 50%를 인건비로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경정
결정일 2017.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