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2782, 2017. 3. 23.
문서번호 조심 2016서2782, 2017. 3. 23.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7.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