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3803, 2017. 3. 20.
문서번호 조심 2016중3803, 2017. 3. 20.
청구법인이 20◇◇∼20◈◈년 중 임직원들에게 급여 등으로 지급한 쟁점금액①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 및 그 배우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 및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7.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