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지1261, 2017. 3. 20.
문서번호 조심 2016지1261, 2017. 3. 20.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1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7.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