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2058, 2017. 3. 29.
문서번호 조심 2016서2058, 2017. 3. 29.
법인이 청구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채권을 청구인의 아버지에 대한 채권채무와 상계처리한 경우,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7.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