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지1181, 2017. 3. 16.

문서번호 조심 2016지1181, 2017. 3. 16.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매대금 중 99.24%를 지급하였으므로 사실상 취득한 것이라고 본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7.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