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지0450, 2017. 3. 16.

문서번호 조심 2016지0450, 2017. 3. 16.

매매대금을 완납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지역주민들 집단민원 등에 따라 도시계획 용도가 변경(전기공급시설용지 → 공원)되고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7.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