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지0567, 2017. 3. 15.
문서번호 조심 2016지0567, 2017. 3. 15.
① 청구인이 기한 내에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② 문자메시지를 통한 방화 협박 등을 받아 기간 내 자진신고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지방세기본법」제26조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연장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7.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