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0370, 2017. 3. 13.

문서번호 조심 2017서0370, 2017. 3. 13.

소급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7.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