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3132, 2017. 3. 1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서3132, 2017. 3. 10.  [소액]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처분청의 처분 지연에 따른 것으로 감면해야 하고,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에 입금한 금액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로 인한 사외유출액이 회수된 것이며, 쟁점인건비는 인건비 누락액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경정

결정일 2017.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