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부0910, 2017. 2. 23.

문서번호 조심 2016부0910, 2017. 2. 23.

청구법인 소속 쟁점직원이 무면허 주류중간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주세법」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

기타 취소

결정일 2017.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