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지0037, 2017. 2. 21.

문서번호 조심 2017지0037, 2017. 2. 21.

① 토지 분양대금의 99.77%를 납부한 경우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②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7.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