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지0458, 2017. 2. 22.
문서번호 조심 2016지0458, 2017. 2. 22.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일 현재 폐지된 구「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제13조 제1항을 적용하여 감면된 취득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17.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