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3816, 2017. 3. 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서3816, 2017. 3. 8.  [소액]

청구인들(자매)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일반과세자로의 유형전환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사업장을 청구인 조혜원 명의의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보아 일반과세자의 과세유형을 적용하고 명의위장등록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7.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