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전3955, 2017. 2. 22.
문서번호 조심 2016전3955, 2017. 2. 22.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7.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