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1582, 2017. 2. 21.

문서번호 조심 2016서1582, 2017. 2. 21.

청구인이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7.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