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2763, 2017. 2. 15.

문서번호 조심 2016중2763, 2017. 2. 15.

청구법인이 차입금을 장부상 누락하고, 그 대표이사가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상여처분으로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7.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