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0158, 2017. 2. 1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서0158, 2017. 2. 13. [소액]
청구인은 1주택을 배우자는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경우 청구인을「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감면후공시가격에서 9억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7.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