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전2522, 2017. 2. 10.
문서번호 조심 2016전2522, 2017. 2. 10.
쟁점직원이 이전본사 근무 직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직원의 급여 비율로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17.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