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4375, 2017. 2. 8.

문서번호 조심 2016중4375, 2017. 2. 8.

증여세 연부연납 가산금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이 아닌 각 기간분의 이자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경정

결정일 2017.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