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3539, 2017. 1. 18.

문서번호 조심 2016서3539, 2017. 1. 18.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7.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