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2537, 2017. 1. 16.

문서번호 조심 2016중2537, 2017. 1. 16.

청구법인이 알선수수료 등을 별도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 등을 과세하고 그 중 사외유출로 확인되는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법인 재조사

결정일 2017.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