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3812, 2017. 1. 16.
문서번호 조심 2016서3812, 2017. 1. 16.
청구인이 배분요구가 가능한 「국세징수법」제68조의2 제1항 제7호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을 가진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7.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