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3527, 2017. 1. 5.

문서번호 조심 2016서3527, 2017. 1. 5.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7.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