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부3862, 2016. 12. 27.

문서번호 조심 2016부3862, 2016. 12. 27.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6.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