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2095, 2016. 12. 20.

문서번호 조심 2016서2095, 2016. 12. 20.

피상속인의 국외체류가 질병치료 및 어린 외손자들을 돌보기 위한 것일 뿐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으므로 거주자로 보아 상속세 일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6.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