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2695, 2016. 12. 15.

문서번호 조심 2016중2695, 2016. 12. 15.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타 취소

결정일 2016.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