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3785, 2016. 12. 20.

문서번호 조심 2016중3785, 2016. 12. 20.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중 일부(쟁점금액)을 부친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6.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