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3785, 2016. 12. 20.
문서번호 조심 2016중3785, 2016. 12. 20.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중 일부(쟁점금액)을 부친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6.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