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3252, 2016. 12. 22.
문서번호 조심 2016서3252, 2016. 12. 22.
체납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의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이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6.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