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3912, 2016. 12. 28.
문서번호 조심 2016중3912, 2016. 12. 28.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6.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