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관0199, 2016. 12. 22.

문서번호 조심 2016관0199, 2016. 12. 22.

쟁점물품을 기초화장용 제품류로 보아 제3304호로 분류할 것인지,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으로 보아 제3401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6.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