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지0909, 2016. 12. 30.
문서번호 조심 2016지0909, 2016. 12. 30.
청구인과 장애인인 아들이 공동으로 승용자동차를 등록하고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월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가한 것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6.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