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광3399, 2016. 12. 16.
문서번호 조심 2016광3399, 2016. 12. 16.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발코니확장공사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부가
기각
결정일 2016.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