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지1258, 2016. 12. 30.
문서번호 조심 2016지1258, 2016. 12. 30.
청구법인이 착오로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본점 소재지에 일괄하여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한 경우, 추후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세를 감경하는 경정결정이 있다면 이를「지방세법」제177조의3에 따른 수정신고 사유로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16.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