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전3847, 2016. 12. 14.
문서번호 조심 2016전3847, 2016. 12. 14.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쟁점토지 및 쟁점아파트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종교의 보급 등)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6.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