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부2333, 2016. 12. 19.

문서번호 조심 2016부2333, 2016. 12. 19.

쟁점채무면제의 확정과 동시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매도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16.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