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3366, 2016. 12. 1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서3366, 2016. 12. 12.  [소액]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이므로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시 추정이익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6.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