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지0605, 2016. 12. 27.

문서번호 조심 2016지0605, 2016. 12. 27.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사실상 지목(공장용지)이 변경된 상태이므로 그 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16.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