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지0623, 2016. 12. 20.
문서번호 조심 2016지0623, 2016. 12. 20.
①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건설기계가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행정자치부의 기존 유권해석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가 추후 새로운 유권해석에 따라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6.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