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전3443, 2016. 11. 2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6전3443, 2016. 11. 21. [소액]
쟁점부동산의 토지ㆍ건물 양도가액이 합리적 기준 없이 임의로 결정되었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100조에 따라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토지ㆍ건물가액을 재계산한 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