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3363, 2016. 11. 16.

문서번호 조심 2016중3363, 2016. 11. 16.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이 쟁점특허권의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이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쟁점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하였는바, 그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동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부작위)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6.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