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0267, 2016. 12. 5.

문서번호 조심 2016서0267, 2016. 12. 5.

쟁점금액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16.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