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관0143, 2016. 11. 29.

문서번호 조심 2016관0143, 2016. 11. 29.

청구법인이 원산지증빙서류를 충분히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한 한ㆍ미 FTA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6.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