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2562, 2016. 12. 5.

문서번호 조심 2016서2562, 2016. 12. 5.

증여등기 후 재양도한 거래를 형식상 증여로 보고 청구인들이 직접 쟁점토지를 OOO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6.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