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관0131, 2016. 11. 28.

문서번호 조심 2016관0131, 2016. 11. 28.

쟁점물품이 한ㆍ미 FTA에 의한 원산지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정관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관세 기각

결정일 2016.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