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지1071, 2016. 12. 5.

문서번호 조심 2016지1071, 2016. 12. 5.

① 농어촌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자로 통보받고 신축한 주택에 대하여 감면통지를 한 후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여 취득세를 추지한 처분의 당부 ②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경정

결정일 2016. 12. 5.